아스팔트 긁히는 것도 모른 ‘만취운전자’…음주 측정해보니 0.353%

아스팔트 긁히는 것도 모른 ‘만취운전자’…음주 측정해보니 0.353%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7-09 11:29
수정 2025-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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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 현직 경찰관이 끝까지 추적해 검거
“술 먹었다”던 운전자 신분 밝히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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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적해 검거한 만취 운전 차량. 대전 유성경찰서 제공
현직 경찰관이 추적해 검거한 만취 운전 차량. 대전 유성경찰서 제공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앞바퀴가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차를 몰던 운전자를 비번인 경찰관이 추격해 검거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에 달했다.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유성구 한 도로에서 A씨(40대)가 모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운전 중인 것을 유성서 교통안전계 임영웅 순경이 발견하고 112로 신고했다.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임 순경은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신분을 밝히고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당시 임 순경이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아난 A씨 차량은 추격에 얼마 못 가 멈춰 섰고 하차한 운전자를 임 순경이 붙잡아 경찰 도착 후 인계했다.

A씨의 차량은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알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몇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최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채 3.5㎞를 운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보건협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으면 일시적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0.4% 이상이면 호흡 및 심장박동 조절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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