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조례 개정에 앞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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