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고도 밀린 세금 100억 한푼도 안 내”… 순금·에르메스 가방 60개 숨기고 호화 생활

“건물 팔고도 밀린 세금 100억 한푼도 안 내”… 순금·에르메스 가방 60개 숨기고 호화 생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11-11 01:01
수정 2025-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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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18명 수색

자녀 해외 유학·체류 비용 지원
미술품 등 재산 9억원어치 압류

종합소득세 수억 안 낸 대표이사
여행 가방서 현금 4억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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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서울시가 지난달 20~31일 실시한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 수색에서 1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 거주지에서 발견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한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에 몰래 숨겨 빼돌린 현금 4억원. 국세청 제공
국세청과 서울시가 지난달 20~31일 실시한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 수색에서 1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체납자 거주지에서 발견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한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에 몰래 숨겨 빼돌린 현금 4억원.
국세청 제공


#. 체납자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아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밀린 세금만 100억원이 넘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자녀의 해외 유학·체류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서울시와 합동 수색반을 꾸리고 A씨가 재산을 숨겼다고 보고 추적조사에 나섰다. 잠복·탐문 결과 A씨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A씨의 실거주지에선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됐다. 합동 수색반은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까지 포함해 총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8명이 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의 체납액만 400여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정보를,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와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유하며 잠복과 탐문, 현장 수색을 함께 진행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B씨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에서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을 압류했다. 그런데 현금이 예상보다 적었고, B씨는 수색 과정에서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수색반은 철수 후 잠복하며 CCTV를 확인한 끝에 B씨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을 차량으로 몰래 옮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곧바로 2차 수색을 진행했고, 가방 속에선 현금 4억원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수색반은 B씨에게서 총 5억원어치를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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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지자체는 이번 합동 수색으로 현금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어치를 압류했다.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이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다.

2025-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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