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사업자 재산 2070억 압류
남씨 측 대장동 1심 ‘추징금 0원’
강남 수백억 건물 압류해제 요청
선거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뉴스1
대장동 민성사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포기 이후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백억원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두는 제도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서 동결을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측에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몰수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사례가 드물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만배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473억 336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1597여억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이 곧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지금 당장 해제 요구할 계획은 없다”면서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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