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금 노려 추락사고 위장 아내살해 남편 23년형

거액 보험금 노려 추락사고 위장 아내살해 남편 23년형

입력 2013-08-25 00:00
수정 2013-08-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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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추락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신종열)는 25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박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결심하고 아내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도 받아 개인적인 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사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공모했다.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10분쯤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의 아내 A(39)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해 바다에 빠지게 했으며 A씨는 익사했고 이씨는 미리 열어놨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했다.

 박씨는 범행 직전 “선착장에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려 이 상황을 지켜본 뒤 119에 신고 했다.

 박씨와 이씨는 범행 하루 전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운전미숙을 위장한 사고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결혼자금과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을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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