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20분께 강서구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한 자신을 위해 밥을 하던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아내가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덕에 5일 만에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범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신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3월 구속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아내의 탄원서로 풀려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20분께 강서구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한 자신을 위해 밥을 하던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아내가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덕에 5일 만에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범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신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3월 구속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아내의 탄원서로 풀려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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