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요원 징역 4년

후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요원 징역 4년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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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수원의 한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하게 된 후임 B(23)씨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근무지를 옮기려던 시도가 무산돼 B씨와 계속 함께 근무하게 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 철물점에서 40cm짜리 망치를 미리 구입한 뒤 구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 오후 3시, 구청이 민원인들로 북적일 시간이었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쫓아가며 망치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머리와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요원인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구청 내에서 후임인 다른 공익요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3시간 전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를 구입했고, 이 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행위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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