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궁한 세입자 꾀어 전세금대출 가로챈 중개업자

곤궁한 세입자 꾀어 전세금대출 가로챈 중개업자

입력 2015-08-25 07:42
수정 2015-08-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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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서 쓰게해 은행대출받는 등 9억여원 편취

월셋집을 임차하려는 세입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해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가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억5천만원 가량의 전세자금대출 및 사업자금 등을 편취한 부동산중개업자 허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12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강이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 주인 박모(45)씨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1억6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허씨는 이듬해 1월 오모(33)씨와 2월 이모(33)씨에게 이중으로 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씨는 이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3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씨에게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따로 받았다.

오씨와 이씨는 새집에 입주하고 나서 이중계약 사실을 알고 이를 따졌으나, 오히려 허씨는 “어차피 혼자니 방 하나씩 나눠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이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두달가량 함께 살다가 허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집을 나가게 돼서야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허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해 6월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 박모(42)씨와 계약하면서 설정된 근저당 2억7천만원을 갚겠다고 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서울 중랑구에 28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파트를 매도한 박씨도 허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주할 집이 절실히 필요한 30∼40대 남성으로, 허씨가 적은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전망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한 데 혹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은 한 아파트가 여러 번 대출 담보로 쓰일 수 없도록 은행 담보 대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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