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무면허 ‘카셰어링’

사람잡는 무면허 ‘카셰어링’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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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면허 취소 후 또 음주운전… 7명 치어 1명 뇌사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한 ‘나눔카’(카셰어링) 서비스가 허술한 관리 탓에 참사를 낳았다. 면허증을 한번만 등록하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허점이 사고를 불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7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업체인 S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 김모(54)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3명이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장치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올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무인서비스로 운영되는 ‘나눔카’(카셰어링) 업체 S사를 통해 손쉽게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나눔카는 스마트폰으로 나눔카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최초 가입할 때 면허증을 등록하고 나면 이후에는 인증 과정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최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차를 빌렸다. 최씨가 이용한 S사는 회원 수 100만명, 보유 차량 3000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유 차량 업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카 제도를 위탁한 민간 업체 6곳 중 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나눔카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사고 피해가 심각한데도 해당 나눔카 업체는 직접적인 사고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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