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경마장 다니다 딱 걸린 공무원

일 안하고 경마장 다니다 딱 걸린 공무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3 11:36
수정 2016-06-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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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경마장을 출입하던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됐다.

제주시는 3일 감사원에 적발된 A씨를 비장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A씨는 2012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출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44회에 걸쳐 업무 시간에 경마장에서 경마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선 안 된다. 제주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렴 행정을 강조하는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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