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심학봉 전 의원 1심서 징역 6년 4월

‘뇌물 수수’ 심학봉 전 의원 1심서 징역 6년 4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3 17:10
수정 2016-06-03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수뢰…추징금 1억 57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 570만원과 추징금 1억 5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4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