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6살 딸’ 학대한 양부모, 딸 죽자 불태워 남은 유골 몽둥이로 부숴

‘입양 6살 딸’ 학대한 양부모, 딸 죽자 불태워 남은 유골 몽둥이로 부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6 09:49
수정 2016-10-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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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시신 유기 현장 조사
6살 딸 시신 유기 현장 조사 3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숨진 딸의 아버지가 현장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2016.10.3
연합뉴스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쯤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이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다.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양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딸 D(6)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로 태워 시신을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인 30일 오후 5시 20분께 D양의 시신을 집에 둔 채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당시 양모 B씨는 집에 머물렀다.

A씨와 C양은 범행할 장소를 확인하고 귀가해 B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1시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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