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광고 소비자 기만했다… 과징금 2.8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광고 소비자 기만했다… 과징금 2.8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20 15:35
수정 2022-0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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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제재
‘합격자 수 1위·공무원 1위’ 문구 기만·오인

에듀윌 지하철 광고
에듀윌 지하철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무원시험 합격은 에듀윌’이라는 광고 노래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와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냈다. 조사 결과 실제 1위를 한 것은 2016·2017년에 치러진 두 차례 공인중개사 시험뿐이었다. 에듀윌은 이런 사실을 적은 문구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버스 광고 대부분 전체 면적의 1% 미만 크기였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 버스 광고
에듀윌 버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듀윌은 또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 공무원시험 합격 1위가 아니라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 1위였다. 이런 내용도 광고의 4.8~11.8% 면적에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버스·지하철 광고는 소비자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된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크다”면서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 공무원시험 합격자 수가 1위’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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