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7년

“훈육 목적” 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7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2 11:45
수정 2022-07-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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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조카 학대치사 고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카 학대치사 고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꾸 거짓말을 해 훈육하려 했다.”

훈육을 목적으로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나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로지 피고인의 폭력성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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