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하자 홧김에… 여친 집에 방화 시도한 30대 덜미

이별통보하자 홧김에… 여친 집에 방화 시도한 30대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9-06 17:05
수정 2024-09-06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순찰차 본 A씨, 시속 100㎞로 도주하다 결국 붙잡혀

이미지 확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차를 끌고 서귀포로 도주하자 기동순찰대가 추적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동영상 캡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차를 끌고 서귀포로 도주하자 기동순찰대가 추적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동영상 캡처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현관문에 옷가지를 쌓아둔 뒤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검거에 나섰고 서귀포 시내 방향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고 마침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가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순찰차를 보자마자 시속 100㎞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약 8㎞를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 상예동의 한 굴다리 밑에 숨어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