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4명 주택 거래 세무조사
30억 이상 초고가 대상 우선 검증
법인 활용한 편법 증여 등도 적발

14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증여세를 신고한 기록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 부친이 매매계약 전 보유하던 주택과 해외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긴 점을 확인하고 A씨가 ‘부모 찬스’를 통해 현금 증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 서울에 집 두 채를 가진 B씨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저가 주택 한 채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서류상으로만 허위 양도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는 수십억원에 매도하면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어 서류상 양도한 저가 주택은 다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한강 벨트’ 일대의 초고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30억원 이상 아파트 편법 증여·소득 누락 혐의자 ▲취득한 고가주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연소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허위 매매로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받은 혐의자 등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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