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사업비 등으로 적법 지원” 해명
2010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25개교가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104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최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낸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개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당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는 물론 일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분석한 ‘자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25개교 중 2012년에는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24개교가 55억4천만원, 2013년에는 민사고를 뺀 24개교가 48억6천만원을 받았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타’로 분류한 예산 중 전임코치인건비, 급식학교인건비, 학교회계직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수당 등은 ‘교직원 인건비’, 교원연수운영, 교육정책기획관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재분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원내역은 법에서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도록 한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운영비’가 아니라 목적지정 사업에 해당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정규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학교·교육과정운영비도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과교실운영비 등으로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또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혜택을 줘 일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5개 자사고에는 2011∼2013년 3년간 242억원의 재정 지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현대청운고 11억8천만원, 광양제철고 20억7천만원, 포항제철고 63억원, 하나고 13억6천만원, 2011년 개교한 하늘고 132억원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기업체 설립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의 ‘재정보조’의 의미는 일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미해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도 목적사업비, 시설비 등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오는 2일 감사원에 자사고를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부터 시·도 지부별로 자사고 지정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교육감을 고발하고, 이달 하순에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교육청별 교사결의대회, 다음 달 17일에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정부는 자사고 지정의 기본 요건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배한 자사고의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자사고 정책을 중단·폐지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