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에 분명히 시행한다”

한화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에 분명히 시행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15 16:14
수정 2022-06-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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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시행이 연기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 규제 등 중복 규제를 포함한 환경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세종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매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나 추가 노동 소요 부담을 덜기 위해 가맹점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일부터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약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이어 한 장관은 “보증금제를 통해 고품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다회용 컵 매장 지원 활성화, 텀블러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 대책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라기보단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하는 차원”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중복규제 문제를 가려서 해결하고, 나중에는 규제 (개선)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차관 직속으로 ‘환경규제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매달 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편입 방안에 대해 한 장관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 가능하다”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섞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임시 개방된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의 토양·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2019년 결정된 게 선 반환 후 정화이기에 먼저 (완전히) 반환받아야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환경부는 오염 정화에 대해서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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