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 인원이 5940명으로 늘었다. 구제급여는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이다.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등이 있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의 구제급여 지급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4명의 피해 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940명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026명, 지원 대상은 5957명이다. 구제급여 지급 5940명, 진찰·검사비 지원 56명, 긴급 의료 지원 58명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에게는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024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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