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430원 vs 1만 230원… 민주노총은 퇴장

최저임금 1만 430원 vs 1만 230원… 민주노총은 퇴장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10 21:29
수정 2025-07-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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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노동계 4%, 경영계 2%↑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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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미선(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1만 30원)보다 4.0% 오른 1만 430원을, 경영계는 2.0% 오른 1만 23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9, 10차 수정안을 받았다. 앞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1만 440원을, 경영계는 1만 220원을 제시했다. 9차에서 10차로 넘어오면서 각각 10원씩 조정됐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9차 수정안 제출 직전 퇴장했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 인상률이 과하게 낮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임위에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만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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