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 등 의료법 위반 6년간 3175건… 올 상반기만 350건

허위진단 등 의료법 위반 6년간 3175건… 올 상반기만 350건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9-26 17:04
수정 2025-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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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 부담 키우는 위법 행위, 강력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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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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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3175건이었다. 이 중 면허취소가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는 36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499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 224건 순이었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도 53건 있었다.

연도별 행정처분은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5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언급하며 의료인의 위법 행위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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