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소득세 징수 부당”

법원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소득세 징수 부당”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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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은 돈으로도 금(金)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골드뱅킹을 실물 금에 대한 거래로 본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김모씨 등 111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세무서 33곳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다음 원화를 입출금하면서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금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이다. 0.0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앞서 당국은 골드뱅킹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와 구조가 비슷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입자에게는 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은행과 가입자들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이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실질적으로 실물 금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입자가 얻은 소득은 금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실물 금 거래의 경우 거래자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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