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소득세 징수 부당”

법원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소득세 징수 부당”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은 돈으로도 금(金)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골드뱅킹을 실물 금에 대한 거래로 본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김모씨 등 111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세무서 33곳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다음 원화를 입출금하면서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금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이다. 0.0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앞서 당국은 골드뱅킹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와 구조가 비슷해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은행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입자에게는 소득세를 각각 부과했다.

은행과 가입자들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은 실물 금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이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실질적으로 실물 금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입자가 얻은 소득은 금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실물 금 거래의 경우 거래자는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