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김태환 집유 3년 확정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김태환 집유 3년 확정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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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지가격 낮게 평가…배임·불법이득 의사도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등이 감정평가 결과와 전혀 다르게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 등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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