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상태서 성범죄 감형 안돼” 첫 판결

법원 “심신미약 상태서 성범죄 감형 안돼” 첫 판결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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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처 조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혼한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끝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오씨의 정신감정서와 범행 당시 만취해 있던 정황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 이후 이 법을 직접 적용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도 형을 감경하지 않은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의 조카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수형 후 평생 참회토록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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