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났다고 ‘도주’ 아니다”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났다고 ‘도주’ 아니다”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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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취지 파기환송…폐차 사고 낸 만취男은 “유죄”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도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미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돌아온 사건에서는 도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만취 상태에서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유죄가 맞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조사 과정에서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윤모(64)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2년 4월 4일 오후 시속 약 5㎞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문짝을 들이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윤씨는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느라 1∼2분 정도 떠났다가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들이 윤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 측정을 해보자”며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부근 골목으로 사라졌다가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떠난 뒤 나타났다. 윤씨는 도주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대화 내용, 현장 상황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고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외상·통증 얘기가 없었고 물리치료·약물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은 51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지만 가해 차량은 살짝 긁혔을 뿐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야간에 혈중 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 심한 충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강씨가 곧바로 정차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했고 곧바로 정차하면 교통 위험이 초래되는 사정이 없었는데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충돌 사고를 냈으나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110m를 더 간 점, 뒤쫓아간 가해자들의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힌 점,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모두 심하게 파손돼 폐차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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