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삼일제약 임원 집행유예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삼일제약 임원 집행유예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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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일제약 임원 홍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일제약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천132명에게 총 32억6천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았다.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으로서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법인과 함께 기소된 홍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회수,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홍씨의 범행을 도운 시장조사업체 대표 김모씨와 논문 번역업체 운영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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