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불법 사찰’ 수사는 미적…‘채군계좌 삼성 돈’ 수사는 가속

‘채동욱 불법 사찰’ 수사는 미적…‘채군계좌 삼성 돈’ 수사는 가속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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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입 정황에도 소환조사 안 해 측근 등 개인비리에 집중 모양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채 전 총장을 둘러싼 개인 비리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채 전 총장 관련 개인 정보 유출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에서,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에서 수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이날 삼성 측이 지난달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회사 돈 17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2억원이 채군 계좌를 통해 임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1년 퇴직했다. 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형사3부는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 정보 유출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외에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까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관계자 중 단 한 명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의 4개 비서관실이 각각 관련 기관을 통해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나선 시기는 혼외자 의혹 첫 보도 시점보다 두 달 이상 앞선 2013년 6월에 집중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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