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차량 추돌 6명 사망…화물차 운전자 ‘금고4년’

정체차량 추돌 6명 사망…화물차 운전자 ‘금고4년’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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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 때문에 서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6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은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울산시 울주군에서 교통정체로 서 있던 앞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 이 차에 타고 있던 두 가족 6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형 화물차는 갑자기 멈추기 어렵고 적재화물 자체가 다른 차량 탑승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로 두 가족 구성원 대부분 사망하고, 유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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