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항소심 첫 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에선 혁명조직(RO)은 국가정보원과 제보자 이모씨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굳은 표정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앞줄 오른쪽)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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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혁명세력의 위험성과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에 대한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 의원은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 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면서 “구형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적기가 제창 등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은 RO를 조직하고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진보세력의 선거를 통한 집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의원은 어둠속에서 암약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해 공인으로 지냈다”면서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 노출되는 국회의원이 비밀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제보한 이씨도 지난 3년간 주 1~2회 국정원 직원을 만나며 공작금을 챙겨 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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