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 낀 조폭, 1200억대 불법 선물거래

투자 전문가 낀 조폭, 1200억대 불법 선물거래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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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도파 두목 등 40여명 적발

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시장을 개설해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를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리딩전문가(선물투자 전문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6일 인터넷에서 불법 선물거래 시장을 개설한 혐의로 대전 반도파 출신 김모(37)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일파 소속 이모(22)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유성온천파 소속 임모(38)씨 등 1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물 거래 시 일종의 계약금인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물거래 사이트 3~4곳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실제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는 가상 선물시장을 개설해 거래수수료나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챙기기도 했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실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위탁금 계좌를 빌려줬고 수익률이 낮은 투자자의 경우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할 때 1계약당 1500만~2000만원 상당으로 높은 액수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 점을 노렸으며, 모두 2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관리를 총괄했고, 조폭들은 동료 조직원을 유령법인 임원으로 내세우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세탁했다.

리딩전문가들은 아프리카TV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들의 선물거래 사이트를 추천해 주는 등 투자자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추천의 대가로 5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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