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접대로비 혐의 한국선급 간부들 영장심사 불응

해수부 접대로비 혐의 한국선급 간부들 영장심사 불응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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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선급 간부 2명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해 법원 심문이 연기됐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 업무상횡령)로 이들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며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불허했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실질심사에 불응했지만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수 없었다”며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만큼 다음주 초에 이들이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12년 12월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 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추석 무렵에 해수부 공무원 6∼7명에게 준다며 다른 본부장에게서 상품권 780만원을 받아갔고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카드를 부하 직원을 시켜 해수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에서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에서 88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법원에서 한국선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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