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檢, 통합진보당원 고발 수사 ‘신중모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檢, 통합진보당원 고발 수사 ‘신중모드’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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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고발’ 수사 착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당원에 대한 종북 낙인찍기 선풍이 우려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나오자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전체 당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은 10만명 안팎이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3만명 전후로 추정된다.

검찰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인정했더라도 곧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적단체 여부는 수사를 통해 기소가 이뤄지고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도 당원이 특정되지 않아 당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판례를 검토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조사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원 전체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해도 사법 처리 대상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전체 당원을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2000년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의 경우에도 처벌은 지도부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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