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일가 재산 환수율 50%의 벽 언제 넘을까

全씨 일가 재산 환수율 50%의 벽 언제 넘을까

입력 2015-01-16 23:48
수정 2015-01-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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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장남 소유 출판사에 구상권 청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환수율이 조만간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의 서울 서초동 사옥 관련 부동산 일부 매각이 완료돼 구상권 청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가 160억원 상당의 시공사 부동산 일부가 지난해 11월 한 출판사에 35억원에 낙찰됐고, 매각 대금 전액이 전날 선순위채권을 행사한 은행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공사가 낸 수익을 정기적으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이 선순위채권 행사로 부동산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시공사 수익으로 갚겠다고 지난해 2월 ‘구상권 채권 양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 월 매출이 30억~40억원에 이르는 만큼 조만간 35억원이 추가로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상권 채권 액수가 크고 집행 대상 재산이 다양해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이날까지 환수된 금액은 1087억원으로 환수율은 49.3%다.

검찰은 부동산 외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둔 재산을 찾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측이 매입한 일부 미술품이 압수물 목록에 없다는 화랑가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2월 재국씨가 시공사의 한 창고에 숨겨 놓은 미술품 44점을 추가로 찾아내기도 했다. 이 중에는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김홍주 작가의 꽃 시리즈 4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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