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생방송 인터뷰 방통위 제재 조치는 위법”

“박창신 신부 생방송 인터뷰 방통위 제재 조치는 위법”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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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 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며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 신부의 발언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내렸다. 박 신부는 당시 인터뷰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 선거’, ‘북방한계선(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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