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겐 “결혼하자”며 만지작 다른 한명에겐 상습 추행·상해
30대 사장이 연상인 40대와 연하인 20대 여직원에게 동시에 추파를 던지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상습 성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회사 사장 김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 여직원 A(당시 39세)씨와 B(당시 28세)씨를 보름 간격으로 연달아 채용했다. 이어 김씨는 B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결혼하자”고 하거나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근거렸다.
김씨의 ‘양다리’ 추파 행각을 알아차린 B씨는 지난 1월 말 사표를 냈다. 이후에도 김씨는 A씨를 향한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총 1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고 3월 초엔 급기야 반항하는 A씨를 소파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회사를 그만둔 A씨는 B씨와 함께 김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추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 대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김씨와 손잡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등 다정하게 지낸 정황을 감안할 때 성추행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A씨에 대해 추행에 이어 상해까지 가하고도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새로이 가정을 꾸린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과 책임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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