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출소 후 업무복귀 논란

‘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출소 후 업무복귀 논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1-08 23:00
수정 2015-11-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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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중 징역 10월刑 만료… 시장직 복귀·사퇴 여부 안 정해져

성추행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서장원(57) 경기 포천시장의 시장직 복귀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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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연합뉴스
서장원 포천시장
연합뉴스
8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서 시장은 오는 13일 출소 예정이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서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할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보내며 주변을 정리한 뒤 사퇴를 표명할지 알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에 의중이 전달된 것이 없으며 복귀를 위해 따로 집무실을 손본다거나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 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부시장이 1년 가까이 직무대행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감안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포천시지역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 등은 지난 8월 서 시장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서 시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공백으로 많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시장으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사퇴 결단을 내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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