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간 별거, 연락 한번 안한 50대 부부 이혼 마땅”

법원 “10년간 별거, 연락 한번 안한 50대 부부 이혼 마땅”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31 16:22
수정 2016-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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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떨어져 살면서 연락 한번 하지 않은 부부는 이혼함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이 없었던 50대 부부에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5년 5월 심하게 다퉜고, B씨는 가출해 따로 살았다. 이후 10년째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기는커녕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이 났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다고 했다. 또 자녀 혼인을 생각해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혼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A씨는 혼인 파탄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B씨는 남편 외도와 도박, 폭행 등을 들지만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파탄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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