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카 논란’ 정준영 무혐의 처분…“여성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檢, ‘몰카 논란’ 정준영 무혐의 처분…“여성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6 13:31
수정 2016-10-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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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입장 발표
정준영 입장 발표 가수 정준영이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9.25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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