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포폰 제공’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 대포폰 제공’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7 19:57
수정 2017-02-27 1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으로 오는 28일 수사 활동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앞서 청구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행 비서 노릇을 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최순실씨 일가가 단골로 이용하던 ‘김영재의원’을 운영 중이다.

이 행정관은 또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그동안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