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증거들 증명했는지 확인 못 해”

“채택된 증거들 증명했는지 확인 못 해”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3-10 21:12
수정 2017-03-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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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대리인단 ‘최종 입장’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점
파면 결정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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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가운데) 변호사
이중환(가운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 재판부가 사실 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에 형사법 위반으로 기재된 항목을 헌법 위반으로 인정해 파면 사유로 설시했다”며 “‘헌재가 임의로 헌법 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대통령 파면 결정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도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정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만장일치 결과를 보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나 헌재 결정에 불복해 탄핵심판 재심 청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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