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구의역 사고’ 관계자 9명 불구속기소

1년 만에… ‘구의역 사고’ 관계자 9명 불구속기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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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前대표 등 9명·법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재판

‘구의역 사고’ 1년 만에 검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관계자 등 9명과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지난 26일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이재범(63) 은성PSD 대표 등 9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인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사고와 비슷한 사례인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고 이후 선로 쪽에서 작업을 할 경우 2명이 한 조를 이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놓고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메트로는 2인1조 작업 실시를 위해 정비업체에 약속한 인원만큼 정비원을 증원해주지 않았고, 현장점검을 통해 2인1조 작업 실시 여부를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트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운행 조절 조치도 하지 않은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인원으로 작업반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외부업체에 전담시키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불합리하게 분산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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