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교향악단 단원 해고 등 2건…대법 “곤혹스럽지만 독립적 심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시절 선고했던 판결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장면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드물게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의 이색 이력 때문에 서울고법 재판장이던 2010~2016년 선고한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갑자기 바뀐 규정 때문에 재위촉을 거부당한 경북 김천 교향악단 전 단원 26명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2부는 “기존 단원과의 협의 없이 돌연 신규 전형을 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권에 어긋난 조치이고, 응시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거주 이전·직업 선택 자유에 어긋난 절차”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육아휴직 기간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아이를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맡긴 채 해외에서 남편의 일을 도운 여성이 부정수급이라며 휴직급여를 환수해 간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따져 부정수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판결한 사건도 김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2심 판결을 대법관이 심리하는 구도가 다소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이 과거 선고한 판결이라도 대법관이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건강한 사법부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seoul.co.kr
2017-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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