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유영하에 맡긴 30억 등 ‘특활비’ 판결 확정 전 재산처분 금지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10억여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금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