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넘어 속튀”… 중재판정부도 꼬집었다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넘어 속튀”… 중재판정부도 꼬집었다

입력 2022-09-06 20:44
수정 2022-09-0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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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판정 요지 공개
주가조작 유죄 근거 ‘속튀’ 판단
매각 승인 심사 보류, 쌍방 책임
소수 의견 “개입 직접 증거 없어”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먹튀’를 넘어 ‘속튀’(속이고 튀었다)까지도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1쪽 분량(표지 포함)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요지’를 공개했다. 앞서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1일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춰 보면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견은 금융당국과 론스타 양측 모두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가 외환은행의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두고 보기’(Wait and See) 정책을 취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한국 정치인들이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인하 필요성을 압박했고 하나은행 관계자가 론스타 측에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소수의견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암묵적인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는 다수의견 주장은 간접적 정황증거에만 의존한 반면 직접증거인 하나금융과 금융위 증인들의 증언은 금융당국의 가격 인하 개입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수의견을 근거로 판정 취소신청을 검토 중이다.

중재판정부는 1976년과 2011년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도 대부분 기각했다. 1976년 협정의 경우 론스타가 주장한 ‘은행,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협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2-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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