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소장에 “군경 동원해 지역 평온 해하는 폭동” 적시…‘언론사 단전·단수’도

尹 공소장에 “군경 동원해 지역 평온 해하는 폭동” 적시…‘언론사 단전·단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03 17:21
수정 2025-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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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또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다. 이때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군 장성 일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동원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지난달 23일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행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 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소방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소방청 차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소방청장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재차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허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이 청장에게 의논 또는 통보했던 것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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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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