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한 12일로 종료

프로야구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한 12일로 종료

입력 2016-08-13 07:21
수정 2016-08-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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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 이후 신고한 선수 없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부정행위 가담자의 자진신고 기한이 12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적발되는 승부조작 가담 선수는 영구실격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BO는 지난달 22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재발방지 대책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내놨다.

2012년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박현준과 김성현은 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리됐고, 이번에 적발된 이태양(NC) 역시 같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KBO는 지난달 22일부터 12일까지 3주 동안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의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 대신 2~3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KBO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유창식(KIA)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유창식 이후 승부조작 가담을 스스로 신고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KBO와 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5일부터 각 구장에 자진신고 호소문을 게시했고, 선수협은 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자진신고를 촉구했지만 자진신고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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