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전년 우승자 불참 땐 상금 전액 반환”

KLPGA “전년 우승자 불참 땐 상금 전액 반환”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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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러시앤캐시 우승 김하늘 벌금 강화에 Q스쿨 출전 포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지난해 상금왕 김하늘(25·KT)이 1억 2000만원에 미국 진출길이 막혔다.
김하늘 KLPGA 제공
김하늘
KLPGA 제공


김하늘은 오는 10월 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Q스쿨) 출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Q스쿨을 나흘 앞두고 시작되는 KLPGA 투어 러시앤캐시클래식 지난해 우승자 김하늘이 빠듯한 일정 탓에 대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KLPGA는 “지난해 대회 우승 상금 1억 2000만원 전액을 내놔라”라고 맞대응했다. ‘정규 투어 우승자가 이듬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년도 우승 상금 전액을 벌칙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는 지난 3월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종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자신의 출산 및 결혼, 입원, 4촌 이내의 친척 사망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정도만 예외로 했다. 대회 스폰서에 대한 배려와 예우 차원에서 전년도 우승자의 출전을 의무화하겠다는 강제 조항이다. 결국 김하늘은 올해 Q스쿨을 포기했다. 선수들은 “슈퍼갑인 KLPGA의 처사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남자 프로 투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디펜딩 챔피언의 이유 없는 불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에 출전 정지 등의 징계가 따른다.

최병규 기자 cbk91065@seoul.co.kr

2013-09-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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