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1)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피해자 A(54)씨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친 뒤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과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폭행하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버린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1일 오후 3시쯤 강동구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이 들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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