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승리 단톡방’ 연예인 첫 구속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승리 단톡방’ 연예인 첫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21 21:05
수정 2019-03-21 2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질문받으며 법원 떠나는 정준영
질문받으며 법원 떠나는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뒤 구속된 첫 연예인이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도착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정준영은 피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