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이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쳐졌다.
전씨 자택은 5번의 공매에서 유찰된 뒤 지난 18~20일 진행된 6차 공매에서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원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에 달했지만, 계속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 2328만 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이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쳐졌다.
전씨 자택은 5번의 공매에서 유찰된 뒤 지난 18~20일 진행된 6차 공매에서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원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에 달했지만, 계속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 2328만 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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